2025.08.18 발의 ·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게 하고, 운용 목적에 공공성을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ESG 고려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지금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재량사항으로 두어서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2항(운용 목적)
변경 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해요.
변경 후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내도록 바꿔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 등을 모아 연금 지급에 쓰려고 관리·운용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