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연금의 투자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ESG 고려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경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꾸어 책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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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투융자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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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ESG 고려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입·신탁·투자·융자·매매·대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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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 활동을 평가할 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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