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국민연금기금을 굴릴 때 수익 극대화 대신 공공성 확보를 내세우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의무로 바꾸며 그 기준을 기금운용지침에 담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운용의 방향을 공공성 확보로 명시
발의 의원들은 책임투자의 목적이 수익 증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방향이 공공성 확보임을 제102조제2항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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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2항(기금 관리·운용의 목적)
변경 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해요.
변경 후
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앞부분에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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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운용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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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 등을 모아 연금 지급에 쓰려고 관리·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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