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의무화하고 그 목적을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책임투자의 의무화
기존에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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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2항
변경 전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변경 후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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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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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투자
단순히 재무적인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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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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