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책임투자 기준 마련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기금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 고려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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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변경 후
기금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고려 기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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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투자
단순히 재무적인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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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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