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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자산의 비율,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중시되는 추세이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고려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