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투자 시 ESG 요소 고려 의무화
현재는 국민연금기금이 증권 매매나 대여를 통해 투자할 때 환경, 사회, 지범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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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통해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변경 후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 본래 목적을 위한 재산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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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기업이나 기관이 투자나 경영을 할 때 환경 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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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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