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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