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운용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으로 증권을 매매·대여하며 운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기금운용배출량)이 장기적으로 영(0)이 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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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4항
변경 전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변경 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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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최초 보고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특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첫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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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운용배출량
국민연금기금이 증권을 매매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대상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해요. 기금이 직접 배출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배출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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