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운용 시 환경 요소 고려 의무화
현재는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로 바꾸어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4항
변경 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변경 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보고 특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운용배출량
국민연금이 증권 매매나 대여 등을 할 때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