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을 굴릴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고려를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
지금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해서 고려 여부가 재량이었는데, 앞으로는 고려'해야만 한다'고 정해서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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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공포 후 3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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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지 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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