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적용되는 투자 방식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ESG 고려가 선택에서 의무로
지금은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해서 적용이 임의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반드시 고려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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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권의 매매·대여(제2항제3호)로 기금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증권의 매매·대여(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ESG 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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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제102조제4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예입·신탁·투자 또는 증권 매매·대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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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을 평가할 때 보는 비재무적 요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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