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투자 방식과 상관없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ESG 원칙 적용의 의무화
기존에는 증권 매매나 대여 시에만 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투자 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기금 운용에서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4항
변경 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변경 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이 투자나 경영을 할 때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