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도급 기술탈취 피해자가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쉽도록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당사자 신문 등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증거를 조사해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면, 법원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지정전문가'로 지정해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들어가 질문하고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안 제35조의7).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법원이 신청한 쪽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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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5조의7·제35조의8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침해 사실과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발의 의원들은 원사업자가 재판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봐요.
변경 후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지정전문가를 정해 상대방 사업장에 출입해 질문,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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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위반 시 어떤 처벌과 과태료가 새로 생기는지 알려드려요.
소송 중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살펴봐요.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증거를 조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증거 확보와 당사자 신문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요.
새로 생긴 제도 참여자도 공무원처럼 책임을 지게 해요.
공포 후 2년 뒤 시행되고, 그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등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이거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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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건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맡기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해 납품하고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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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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