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사 및 신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물건의 작동이나 계측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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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전문가의 사실조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하는 절차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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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허권 침해 소송 시 전문적인 조사와 자료 제출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확인을 위한 심문 과정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열람 제한과 대리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특수 상황에서의 전문가 지위 인정과 비밀유지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사·신문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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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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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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