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증거를 더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면, 전문가를 지정해 상대방의 사무실 등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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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송에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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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술적·경영상의 정보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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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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