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소
현재는 특허권 침해를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가 침해자 측에 몰려 있어, 권리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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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조문 안내
이 법안은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여 증거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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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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