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특허 침해소송에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고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게 해서, 특허권자가 침해를 더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제도 신설
특허나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여부나 손해액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서 상대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실·공장 등에 들어가 서류나 시설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어요. 조사 대상 당사자는 미리 의견을 낼 수 있고, 법원은 그 의견을 참고해서 전문가 지정 여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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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전문가를 지정해 자료 제출 요구, 사무실·공장 등 출입 조사, 관계인 질문(증거조사등)을 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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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28조의3·제128조의4·제132조·제224조의3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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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사용, 생산, 판매 등)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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