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의 한계 보완
현재는 자료제출명령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이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자료를 없애버리면 특허권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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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 확보의 실효성 강화
이 법안은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거나 파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조사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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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제출명령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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