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해결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와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 의무화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개정안은 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되, 영업비밀인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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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자료의 제출 등)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비밀인 경우 법원이 판단을 내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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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업비밀의 보호와 법원의 자료 제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원의 증거 조사 방식과 소송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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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정보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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