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고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송 절차와 보호 범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탈취 소송 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대기업이 증거 자료를 독점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신문 제도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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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6 ~ 제40조의10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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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소송 구조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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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자료 유용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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