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기술자료 유용 금지 규정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맺기 전에 한 행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체결 전 행위까지 규율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계약 체결 전에 한 행위도 유용행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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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변경 전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비밀 관리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각 호의 유용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계약 체결 전 행위가 포함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유용행위' 뒤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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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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