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전 단계까지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부당행위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계약을 준비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탈취 등의 행위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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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12호·제13호·제13호의2 및 제2항은 수탁ㆍ위탁거래의 제안 또는 계약 체결의 준비ㆍ교섭 등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로, “수탁기업”은 “위탁을 받으려는 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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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이나 기술개발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위탁), 이를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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