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문서제출명령을 어겼을 때의 제재를 크게 강화하고, 당사자에 의한 신문·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같은 새로운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 강화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해 주는 정도의 약한 제재만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관련 주장·증거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의 종류를 늘려서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훨씬 무겁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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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변경 전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제재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1.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 주장의 진실 인정 2. 문서 기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현저히 곤란하고 다른 증거로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신청인 주장의 진실 인정 3. 관련 주장·항변·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중 과태료 부과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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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서를 안 내거나 거짓말했을 때의 불이익이 세져요.
소송기록 열람 제한에 쓰이는 영업비밀 표현을 다듬어요.
재판에서 알게 된 비밀을 못 퍼뜨리게 막는 명령이 새로 생겨요.
당사자끼리 서로 묻고 답하는 새로운 절차가 마련돼요.
전문가가 현장에 들어가 증거를 조사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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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서제출명령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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