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374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문서 등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진술인(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진술 범위, 신문 방법,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문이 당사자 또는 진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문서 등 자료의 확인을 위해 신문이 필요한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하 이 절에서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ㆍ방법, 장소ㆍ일시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문관여인”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신문관여인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신문관여인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앞서 진술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신문관여인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신문관여인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문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신문관여인의 성명 및 직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는 경우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당사자에 의한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또는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관여인은 그 이의의 요지를 제6항에 따른 신문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필요한 부분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그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그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⑩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관련된 주장ㆍ항변ㆍ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⑪ 제10항제5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그 거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⑭ 제5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⑮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⑯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0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