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재판 전 단계에서 증거 목록을 미리 공개하고 문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 증거 확보의 불균형을 줄이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변론준비절차 원칙적 의무화
소액사건 등을 빼고는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변론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요.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낸 날로부터 30일 이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이 절차를 시작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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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2항(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변경 전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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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당사자 간의 성실한 소송 수행과 기본적인 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과 증거개시, 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소송 준비를 위한 규정이에요.
문서 제출의 의무와 절차, 그리고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관련 규정이에요.
문서 제출 거부 시의 불이익과 증언녹취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예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그러니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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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준비절차
본격적인 재판(변론) 전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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