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 있어 상대적인 강자인 국가, 기업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기에 그 상대방으로서는 그 주장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임.
이에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운용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인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변론준비절차에서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담긴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소송 초기에 변론준비절차에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초기증거조사’를 통해 집약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후 뒤늦게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며,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개선하고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하고 증언녹취 제도 또한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중을 해결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함(안 제1조제2항)
나. 소액사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79조).
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양 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쟁점의 정리,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기재된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79조의2 신설).
라. 초기증거조사 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279조의3 신설).
마. 초기증거조사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을 뒤늦게 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함(제285조제5항).
바.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의 제출의무를 강화함(안 제344조).
사.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47조)
아.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 형식에 대하여 규정함(제347조의2 신설).
자. 비밀유지명령 및 그 위반시의 처벌 등에 관해서 규정함(안 제347조의3부터 제347조의6까지 신설).
차.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49조부터 제351조의2까지).
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증언녹취 제도를 신설함(안 제373조의2부터 제373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제279조의2(증거개시서의 제출)
제279조의3(초기증거조사의 계획)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7조의2(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
제347조의3(비밀유지명령)
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제347조의6(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348조(불복신청)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1조의2(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증거신청의 각하)
제373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제373조의3(변호사 선임명령)
제373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