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위탁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는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따를 의무 신설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장을 제40조제4항 뒤에 덧붙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후단
변경 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장관이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후단 신설).
변경 후
앞 문장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하는 자가 물품 제조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맡은 중소기업이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