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더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침해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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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변경 전
기존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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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사실조사 관련 규정(제14조의8)과 자료 제출 관련 개정 규정(제14조의3)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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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술적, 영업적 정보를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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