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4조의8(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원은 기술의 난이도ㆍ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에 따른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영업비밀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에 따라 자료 제시를 명하는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5항 후단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하더라도 조사결과보고서상의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내용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제5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ㆍ등사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⑫ 법원은 조사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⑬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