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특허 침해소송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신문하는 제도와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새로 만들어, 침해 증거와 손해액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 신설
법원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을 상대로 당사자들끼리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신문 과정은 녹음이나 영상녹화로 기록하고, 진술인은 선서 후 진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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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관련 사실이나 자료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범위·방법·장소를 정해 당사자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고, 신문 내용은 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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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증거 확보를 위한 신문 과정과 관련한 절차적 규정들이에요.
중요한 자료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진술인의 태도나 자료 제출 시의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28조의3, 제128조의4, 제128조의5, 제132조 및 제224조의3, 제226조의2, 제2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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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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