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쉽도록 '진술녹취'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수집을 위한 진술녹취 제도 도입
정보가 많은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송할 때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증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관련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녹음·녹화할 수 있는 '진술녹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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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4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등을 정해 양 당사자가 서로 신문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때 법원사무관 등이 녹음이나 영상녹화를 수행하며, 관련 절차와 위반 시 제재 사항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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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접수된 소송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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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주의
소송에서 주장이나 증거 제출 등 모든 절차를 당사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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