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진술녹취 제도 도입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여,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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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4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등을 정해 상호 신문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때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사실 확인에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며, 법원사무관 등이 녹음이나 영상녹화를 수행하고 선서 절차와 진술절차요약서 작성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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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진술녹취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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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명책임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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