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양측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법정 밖에서 서로 당사자와 관련자를 신문하고 그 내용을 녹음·영상으로 남겨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법정 밖 진술 청취 제도 신설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을 상호 신문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재판 전에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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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2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 결정으로, 소송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상호 신문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법원사무관등이 진술을 녹음·영상녹화하고, 그 결과를 진술경과요약서로 남기며, 녹음물·영상녹화물이나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원과 관계 기관은 그 사이에 세부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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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주의
법원이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원칙이에요. 당사자가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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