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증인이나 상대방을 직접 신문해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진술녹취(증언녹취)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 신설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가 소송상 공격·방어와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 확인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장소를 정해 서로 신문할 수 있게 돼요. 신문 내용은 법원사무관 등이 녹음이나 영상녹화를 하고, 신문 전 선서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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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4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고, 그 진술은 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하며, 신문절차 방해 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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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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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주의
재판에서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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