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의 자료나 시설을 직접 조사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지정전문가 조사 제도 신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전문성을 갖춘 '지정전문가'를 지정하고, 상대방의 사무실·공장 등에 출입해 질문하거나 자료를 열람·복사, 장치를 계측·실험하는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이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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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변경 전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제298조에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이 조번호만 제297조의2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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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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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주의
재판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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