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어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청 신설 및 조직 개편
검찰청을 없애는 대신,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새로 만들어요. 공소청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체계에 맞춰 광역 및 지방 공소청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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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의 조직 (안 제2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신설하여 법원 체계에 맞춘 조직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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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중인 사건 처리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넘기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성질상 필요한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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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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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