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공소청'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구조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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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고, 각 지역에 지역공소청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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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이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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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형벌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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