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 제기와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전문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
발의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사법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법령 위반이 없는지 감시하고 공정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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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변경 후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을 신설하고, 지역공소청과 지청을 두어 공소 제기, 영장 청구, 사법경찰 수사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안 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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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칙에 따라 시행되며, 검찰청법 폐지 및 사무 승계 등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이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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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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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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