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청 신설 및 조직 구성
기존의 검찰청을 없애는 대신,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요. 공소청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에 맞춰 조직이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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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조직 (안 제2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고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맞춰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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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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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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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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