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지역별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함께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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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등 6개 범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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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수사 개시 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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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을 대신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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