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정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역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사기, 횡령, 배임 등 주요 범죄와 공무원의 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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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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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독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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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범죄
이 법안에서 다루는 주요 범죄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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