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 전담 기구 신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등)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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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범죄를 내란, 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범죄 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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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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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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