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신하여 부패, 경제, 마약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부패, 경제, 마약 등 전문성이 필요한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 기관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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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지역중수청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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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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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범죄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등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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