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검찰의 수사권한을 떼어내 부패ㆍ경제ㆍ공직자 범죄 등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과는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와 그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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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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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범죄수사청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 범죄 등 중대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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