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내용을 국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해서 예비비 집행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국회 제출 의무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비표상 신설로 다루어졌어요.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비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미리 정부가 총액으로 마련해 두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