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정부가 예비비를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국회가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더 자주 보고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승인 즉시 국회에 제출
지금은 대통령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승인해도 국회는 다음 연도가 되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승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곧바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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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별도 절차는 이 조문에 없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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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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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비
예산을 짤 때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쓸 수 있도록 총액만 정해 두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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