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그 계획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예비비 사용 계획의 사전 보고
기존에는 정부가 예비비를 다 쓰고 난 뒤 다음 해 5월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 계획이 확정되면 그 즉시(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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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4항
변경 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비비 사용계획 보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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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일을 처리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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