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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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변경 전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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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 사실을 확정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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