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검찰청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빠져요
지금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고 있는데, 이 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빼고 기소 업무만 남기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권한을 함께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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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차규근의원이 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55호), 황운하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3346호)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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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검찰청을 대신하게 되는 기관 이름으로, 수사가 아닌 기소(재판을 청구하는 일)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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